퇴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모든 직무
Q. 인턴 퇴사에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다른 인턴으로 가기 위해서 퇴직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대체로 근로계약서에는 2주 전에는 얘기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혹시나 급하게 바로 퇴사해야하는 경우도 처리를 해줄까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일 경우에요.. 🥺
2026.05.21
답변 7
- 탁탁탁기사한국주택금융공사코상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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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ㅇ황에 따라서 다를수는 있겠지만 당일에 바로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 WWnrmarhd한국주택금융공사코상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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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퇴사되는 것이 허다한데 인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당일 퇴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44ㄹ4ㄹ두산에너빌리티코사원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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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겠다는데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하지만 같은 분야 직종이라면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거니까 자초지종 잘 설명하시고 퇴사하는게 좋겠죠.껄끄러운 관계가 될수도 있으니까 그런건 생각해보고 해야겠죠
- 절절인사탕삼성전자코사원 ∙ 채택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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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는 최소 1주일 전 가능하다면 2주 전에 통보를 해달라고 하기는 하지만 회사측에서 작성자 분의 퇴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해당 회사에 지원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바로 퇴사를 하셔도 문제 없을 듯 합니다.
- ddsdsdsdsa서연이화코사원 ∙ 채택률 50%
체험형 인턴이면 더더욱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법에서는 '퇴사전 통보의무'에 대하여 별도 규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으면 해당 약정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사용자 승낙없이 무단 퇴사하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하며, 대체로 상급자가 사직서 승인해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전무 ∙ 채택률 100%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도 기본적으로는 일반 근로계약과 비슷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2주 전 통보를 권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인턴 합격 일정이 갑자기 나오거나 출근일이 겹쳐 급하게 퇴사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관과 협의해서 더 빠르게 종료되는 사례도 많고, 체험형 인턴 특성상 정규직처럼 강하게 붙잡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중요한 건 “무단 퇴사”처럼 보이지 않게 최대한 빠르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협의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더 희망하던 직무 기회가 생겼고 일정상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해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관·부서 분위기에 따라 아쉬워할 수는 있고, 너무 갑작스러운 퇴사는 이후 평판 측면에서 좋지는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최소 며칠이라도 인수인계 시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하하나린0417지멘스코전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보통처리가됩니다 잘이야기하고 마무리지으시면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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